92 0 0 2 4 0 2년전 0

1909년 해상충돌예방법 적용의 지명 고찰

1909년에 대한제국에서는 법으로 ‘해상충돌예방법’을 반포하여 시행하였다. 이것은 유효한 법이며,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 1909년 8월 25일(양력 10월 8일)이다. 그것도 지리적으로 적용되는 선박의 활동 해역을 ‘지중해 및 일본과 더불어 한국의 연해’라고 언급된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하다. 그래서 지중해와 조선/한국의 지리적 관계를 중점적으로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원양어업은 1957년 이후부터이며,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원양항해실습으로 지중해와 유럽 순방은 1991년 이후부터이다. 이것은 적어도 1990년 이전에는 동남아시아를 벗어나지 않은 군사력이며, 아무리 소급하여도 1956년 이전에는 인도양까지도 가보지 못한 어선의 수산해양 활동이었음을 말해준다. 대한민국은 한결같이 한반도 중심..
1909년에 대한제국에서는 법으로 ‘해상충돌예방법’을 반포하여 시행하였다. 이것은 유효한 법이며,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 1909년 8월 25일(양력 10월 8일)이다. 그것도 지리적으로 적용되는 선박의 활동 해역을 ‘지중해 및 일본과 더불어 한국의 연해’라고 언급된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하다.
그래서 지중해와 조선/한국의 지리적 관계를 중점적으로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원양어업은 1957년 이후부터이며,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원양항해실습으로 지중해와 유럽 순방은 1991년 이후부터이다. 이것은 적어도 1990년 이전에는 동남아시아를 벗어나지 않은 군사력이며, 아무리 소급하여도 1956년 이전에는 인도양까지도 가보지 못한 어선의 수산해양 활동이었음을 말해준다. 대한민국은 한결같이 한반도 중심의 연안활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이 멸망하기 만 1년 전인 1909년 8월 25일에 해상충돌예방법으로 지중해가 언급되었으며, 이것이 일본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 8월 29일까지는 시행되었으며, 새로운 규칙이 나온 1954년 전년까지 유효했고, 그 법은 사문화死文化였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되는 ‘1909년 해상충돌예방법’은 한국사에 있어서 지중해가 지니는 가치 또는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여느 논문형태와는 달리 먼저 해상충돌예방 규칙의 연혁을 살펴보고, 1909년 순종 황제가 반포한 해상충돌예방법의 원문을 싣고, 해설에서 현대어로 바꾸었으며, 해상충돌예방법이 해상충돌예방 규칙과 조항의 수가 같은, 1954년과 1965년의 것에 차이가 거의 없지만, 함께 대조하여 설명을 붙이고, 독자로 하여금 해상충돌예방 규칙의 변화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맨 뒤에 부록으로 해상충돌예방 규칙을 비교해 놓았다. 그만큼 1909년의 해상충돌예방법이 매우 현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며, 서양의 것에 뒤서지 않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이 해상충돌예방법/규칙을 새롭게 해석하게 된 동기는 나의 해군경력 30년 ― 정장·편대장·함장·전대장의 직위로서 상선과 어선을 호송하고 보호하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익혔던 지식이 오직 『승정원일기』에만 나오는 지중해와 한국의 연안/연해라는 해상충돌예방법의 적용 범위가 주는 의미 내지 한국사에서의 지리적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기 위함에서다. 나의 경력과 체험과 지식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밑거름임을 한 번 더 강조한다.
― 자은 최두환
■ 최두환 시인
△ 경남 창원 출생(1947)
△ 마산고, 해군사관학교, 경남대 대학원(경영학박사), 경상대 대학원(동양사 문학박사)
△ 《한맥문학》 시 등단
△ 한국저작권협회, 한맥문학, 한국문학방송, 한국현대시문학연구소, 문학세계, 작은문학, 진해문인협회 회원
△ 백상출판문화상, 충무공선양대상, 충무공 리순신 대상 단체상, 대통령표창 수상. 보국훈장 삼일장 수훈
△ 시집 『서사시, 성웅 그리고 인간 충무공 리순신』, 『7년만의 사랑』, 『목련의 옛사랑』 외 다수
△ 저서 『새 번역 난중일기』, 『새 번역 초서체 난중일기』, 『완역 임진장초』, 『리더십의 발견 충무공 리순신의 휫손』, 『강강수월래 연구』, 『충무공 리순신』, 『충무공 리순신 전집』, 『충무공 리순신, 대한민국에 告함』 외 저서 및 논문 다수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