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방세인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또 하나는 거래 시 매입자가 부담하는 거래세(등록세와 취득세), 또 다른 하나는 매도자가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담하는 양도세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구입 싱는 거래세를, 보유시에는 보유세를 , 매도 시는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이들 세제를 동원하지만 어느 정권도 투기를 잡지 못했다. 세율을 인상하고 부동산 공시지가를 크게 올리는 바람에 국민들은 부동산 세금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정확히 말해서 토지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생활공간이기도 하고 생산 활동의 무대이기도 하다. 그렇게 때문에 토지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거래가 막힘없이 이루어져야 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긴다.
그런데 거래세는 거래에 부담을 주어 시장의 생명인 거래를 위축시킨다. 그러므로 부동산 세제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은 보유세는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거래세는 보유세 강화에 보조를 맞추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양도세는 일반세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세수 확대를 겨냥해서 매년 공시지가를 턱없이 올리는 일은 지양되야 할 것이다.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불평이 많은 부동산 세금 폭탄을 하루빨리 없앨 것을 촉구한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한국문학방송 안재동 주간과 빠른 시일안에 책 교정에 힘써주신 조용남 전 서울신문 교정부장 님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 <머리말>
● 최택만
△경영지도사. 서울대동문카페 발행인 겸 시인△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상학과 졸업(1964). 미국 인디아나대학교 신문대학원 수료(1983)
△서울신문사 편집국 경제부장(1982), 논설위원(1986,1997)·논설고문급(1997),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1988),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센터 위원(1990), 양곡유통위원회 위원(199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1994), 농업정책심의위원회 위원(1996),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1997), 농업통상정책협의회 공동의장(1998) 역임
△월간 《경제풍월》 상임편집위원(2014~ ). ㈜고려경영자문 대표이사 △저서 『도설 한국경제』, 『문민경제의 개혁』, 『평사원에서 대기업 정상에 오른 사람들』, 『혼이 있는 경제각료』, 『한국의 대표급 경영총수 비화』
△경제칼럼 「崔澤滿 경제평론」(서울신문 ’91.3~’98.8월 연재)